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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자진신고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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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직 시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은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 신고자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선처가 불가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및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고용노동에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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