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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손녀 상습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70대, 1심서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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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0살에 불과한 친손녀를 상습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70대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미성년자인 손녀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차례 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만 10살 때부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친할아버지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조차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친할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일삼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로부터 만 10세 때부터 반복해서 성폭력 범죄를 당해왔다”며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혼자 참아왔고, 보호시설을 나갈 때가 되자 A씨가 찾아올 게 무서워 신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해선 제작 부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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