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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조사...검찰 고발 가능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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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은 검찰에 고발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소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인식 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건 중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은 피할 수 없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받고 있다.

앞서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는데 이 때문에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셈이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업종 변경 전이라 해도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의결권 행사는 위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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