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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글 61명에 1000여만원 챙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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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중고 거래 사이트에 게임 계정이나 머니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61명에게 1000여만 원을 챙긴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 계정을 판다" "게임 머니를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61명에게 총 10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사람당 적게는 4만~5만원부터 많게는 16~17만원씩 돈만 챙긴 뒤, 약속한 게임 계정이나, 머니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27일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7월 출소해 2개월여만인 2020년 9월1일부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형 2차례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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