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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사진 유포하겠다” 10대에 음란 행위 강요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Sadthingnothing 0 264 0 0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음란 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지난달 26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고, 더군다나 음란행위를 캡처해 협박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의 음란물 제작에 동의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들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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