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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중생 집단폭행' 피해 학생, 담당 경찰 무고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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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데 쌍방폭행범으로 몰아"
경찰 "수사지침 위반사항 없어…공정한 수사중"
© News1 DB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지난 5월 동네 선배들에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여중생 측이 담당수사관들을 무고와 무고 교사,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여중생 측은 7일 언론에 "수사를 진행하는 광주 남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결론도, 제대로된 사건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여중생의 학부모는 "수사관들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중 1명이 검사 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말했다"며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쌍방폭행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등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딸은 교육청 학폭위에서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고, 가해학생들은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경찰은 딸이 집단폭행에 저항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쌍방폭행범으로 몰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경찰의 2차 가해(명예훼손)이자 피의사실공표죄, 무고 교사에 해당한다"며 "현 남부경찰서 수사팀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광주경찰청장에게 직접 수사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남부경찰서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반박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초 폭행사건이 접수된 이후로 피해 학생 측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수사지침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월20일 여중생 A양(15)은 '동네 선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동네 여자선배 등 8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인근 지역 CCTV를 분석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고생과 여중생 등 5명을 공동상해·방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또 집단폭행에 맞선 A양에게 일반폭행 혐의를 적용, 가해학생들과 함께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피해 학생 측 부모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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