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엄씨 "변호인 통해 해명하겠다"고만 말하고 침묵
방청하려는 배상신청인 몰려 법정 소란일기도서울동부지법 2020.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노선웅 기자 = 1조
20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의 대표 및 지역본부장 등 임원들의 첫 공판에서 일부 지역본부장들은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
58)를 비롯해 임원, 본부장
13명과 아쉬세븐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해 금액이 조 단위인만큼 이날 법정에는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배상신청인이 몰렸다. 다만 코로나
19 방역지침으로 일부 인원만 방청이 가능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엄씨를 비롯한 일당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바탕으로 매월 수익금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7385명을 상대로 약 2만차례에 거쳐 1조
149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쉬세븐을 상장시키겠다며 "우선주를 구입하면 상장 후 2배의 주식을 주겠다"고 속여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피고인들은 사기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이모씨(
61) 등 일부 지역본부장 측은 아쉬세븐의 대표 엄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변호인은 "대표인 엄씨와 공모한게 사실이라면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공소장을 통해서는 우리 측 피고인들이 엄씨 등과 모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했는지 알 수 없다"며 "우리 측 피고인들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친척, 자식까지도 관여시켰는데, 엄씨에게 속아 피해를 보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다른 지역본부장들의 변호인들 역시 공모 사실 및 편취범위를 부인하며 편취범위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한 '석명' 요청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가 많고 증거에 대한 각 변호인의 의견 역시 다른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 증거 의견을 통일해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석명 요청에 따라 검찰 측에도 "어떤 부분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주장하는 것인지, 피고인이 엄씨의 지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이기 때문에 고의를 주장하는 것인지, 그 근거나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보충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아쉬세븐 대표 엄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해명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