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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30대, 외출제한 어기고 만취 상태서 보호관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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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편의점서 음주…귀가 종용하는 보호관찰관 폭행
경찰,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전자발찌 ⓒ게티이미지뱅크[데일리안 = 이한나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지도를 나온 보호관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오전 4시께 경남 마산합포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를 종용하던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자발찌 부착자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날 오후 외출했다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출소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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