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부석사, 결연문 진위 여부 감정 신청…"재판 빨리 진행돼야"
관음사 참가 의사 없을 경우 재판 종결 예정
【서울=뉴시스】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사진출처:NHK) 2017.01.26.[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절도단이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진품으로 밝혀짐에 따라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정부 측은 탄소 연대측정 결과
1330년대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서 제작된 진품이라고 인정했다.
부석사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문화재청 감정 결과 불상이 진품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불상이 위작이라는 주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석사 측은 감정한 적 없는 결연문 진위 여부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며 정부 측에 관음사 소송 참가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관음사 측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다만 코로나
19 등 이유로 언제 참석할지 확실치 않다”라고 답했다.
부석사 측은 “관음사가 참가 신청을 하거나 의견서도 내지 않고 있고 소송대리인이 참가하는 것은 코로나
19와 관계가 없다”라며 “소송을 지연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가로 지정, 관음사가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앞서 문화재 절도단은 지난
2012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6년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간의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부석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가 곧바로 항소했다. 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불상은 고려 시대인
14세기 초에 만들어져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