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책·통신책·배송책 나눠 활동…약 2억원 상당 대마 판매
총책 김모씨 등 7명 기소…신원 특정 안 된 5명은 수사 진행중(서울중앙지검 제공) © 뉴스1(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다크웹'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온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에게는 대마 유통·판매 범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집단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김모씨(
39) 등 7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대마(약
1992그램)를 판매하고 대마
33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다크웹이란 구글과 네이버 등 일반 검색 포털사이트로는 접근할 수 없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다.
조사결과, 재배책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공급했고, 통신책은 여러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마 판매를 광고해 매수자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송책은 서울과 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마약류를 인닉해두고 그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3년이 넘는 기간 약
1992g(그램)의 대마를 유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재배중이던 약
300주(약
30kg) 상당의 대마를 전량 압수하고 대마판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3억
9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구속송치한 대마 판매사범 2명의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사건 통신책 A씨를 인지해 먼저 구속한 뒤 수사를 진행해 총책 김씨 등 7명을 범죄집단으로 묶어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와 A씨 등 5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 됐으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5명의 공범은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 뉴스1검찰은 특히 이들이 재배에서 판매에 이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적으로 대마유통범행을 해왔다고 보고 대마 유통 범행 관련 마약사범들 중에서는 최초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총책 김씨가 대마를 재배하고 공급하는 '재배책'과 다크웹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매수자들과 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책',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매수책'의 구성원을 모집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판매공범이 아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구조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 및 활동'을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률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대마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재배를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