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한 베트남인 13명 검거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팀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및 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사이트 운영진 13명을 입건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베트남 유학생과 이주여성 등 총 2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 13명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트남 현지 공범과 공모해 사설 로또, 불법 스포츠 토토 등 65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등 약 200억원을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베트남 현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자금 규모만 약 65억 원에 달하며 범죄 수익금 등 약 200억 원이 같은 기간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베트남 현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대 3000만원가량을 탕진, 가정불화가 생기거나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베트남 유학생, 이주 여성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베트남 현지로 도주한 30대 공범 B씨를 수배 중이다.
김재춘 수사대장은 "인터넷 도박, 무등록 외국한 업무를 포함한 국제범죄를 상시 단속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 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국제범죄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해 해외 범죄 조직의 국내 유입 및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같은 범죄 행위 발견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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