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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 여아 8명 성추행 사회복무요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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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며 여자아이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4)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당시 7~11살에 불과했던 여자아이 8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센터에서 아이 돌봄이나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하며 복무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안이 중하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끔직한 행동을 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참회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께 가장 죄송하고, 부모님께도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4월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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