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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입양한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견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입양한 생후 8개월 된 포메라니안이 배변 조절을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해 뒷다리가 골절되게 하는 등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반려견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관할 구청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돼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