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 및 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4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은 예비 또는 미수에 그쳤고, 허황된 생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우울증 치료 등 특별준수조항을 조건으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동기인 점, 그 탈출 행위가 북한 대남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A씨는 올해 5월
12일과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하려다가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서 키가 꽂혀 있던 모터보트를 훔쳐
5m가량을 운전해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용기포신항에서 월북을 시도했을 당시 모터보트 조작 미숙으로 인근에 표류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재학 기간 학자금 대출로 생긴
1000만원의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독촉을 받자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나 취업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남북 가교 역할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