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침입 수사 방해' 혐의 활동가…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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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 침입 수사 방해' 혐의 활동가…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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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경찰 채증영상 등 봤을 때 혐의 인정"
美 대사관저 월담 사건 압수수색 방해 혐의
활동가들 "적법치 않은 공무집행 저항한 것"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경찰이 2019년 10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같은 달 18일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19.10.22. radiohead@newsis.com[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단체 활동가 8명의 결심 공판에서 윤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7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경찰의 채증 영상과 경찰관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9년 1022일 경찰이 서울 성동구 비영리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대(대진연) 회원 A씨 등은 2019년 1018일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로 들어가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윤씨 등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 선고나 법원의 선처를 바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당시 순식간에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엉키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명확하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들은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당시 윤씨에게 영장 참여권이 있었지만 경찰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윤씨를 체포하려고 했기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윤씨 등은 A씨 주소지가 평화이음 사무실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은 취지로 최후 변론에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10분에 윤씨 등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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