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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카페 수영장서 사망···팔끼어 숨졌다는데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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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수도권의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서울경제]

수도권의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어린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 측과 사고가 난 카페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12일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면서 "배수구에 팔이 끼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물밖에 꺼냈으나 물속에서부터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 요원은커녕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남자 직원 두 명 모두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한 번도 입으로 산소 공급을 하지 않는 등 카페 측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수영장 안에 그런 위험한 물순환 또는 물 빠짐 배수구가 있다면 카페 측이 사전에 무조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호자에게 해줘야 했다"면서 "그런데 그런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어 보호자들이 대비할 수 없게 했다"고 적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아이 잃은 부모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그 수영장 카페 측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들 허점 가리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수영장 제공이 서비스였다고 홈페이지까지 바꾸고 배수구 뚜껑을 아이가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원글이 등장하자 자신을 해당 카페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같은 날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B씨는 우선 안전 요원 배치 문제를 두고 "저희 카페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B씨는 심폐소생술(CPR)과 관련, "(안전요원은 아니지만) 유가족 측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군에서의 관련 교육과 소방학과 졸업생으로 인증기관 교육 수료를 했기 때문에 CPR을 한 것"이라고 적었다.

B씨는 이어 "입으로 산소를 불어넣지 않았다는 부분은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CPR 당시 아이 입에서 물과 함께 토사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인공호흡을 하면 토사물이 기도를 막거나 폐로 넘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아울러 B씨는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겨우 건졌다는 것은 너무 하신 것 같다"면서 "아이는 숨이 붙어 있었으나 이후 사망한 것으로 경찰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CPR 탓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저희가 구조도, 구급 조치도 다 했는데 다른 부분은 이야기 없이 다른 직원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쓰여 있어서 많이 괴롭다"고 토로했다.

B씨는 그러면서 "아이 부모 측에서는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대표로 예약한 어머님 번호를 통해 연락을 해봐도 경찰을 통해 얘기하시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안 받으시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카페 측에서 부검을 하자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검을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 힘들고 인간에 대해 환멸이 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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