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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자 골프 접대받은 공무원, 2심도 감봉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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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전남의 한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경위와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0월부터 2018년 2월 18일 사이 4차례에 걸쳐 지역 한 골프장에서 모 회사 대표 B씨로부터 접대(회원권 할인 혜택 등)를 받았다.

A씨는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2019년 11월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청렴 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졌다. 소속 지자체장은 지난해 8월 18일 인사위 의결에 따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자신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금지 규정과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A씨는 사건 당시 도시기본·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했다. B씨의 회사는 항만시설의 건설·관리·운영과 다목적 부두 배후부지의 건설·관리·운영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A씨와 B씨의 회사의 업무 사이에는 직·간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지위·직무 범위·업무 내용, B씨 회사의 사업 종류, 골프를 치게된 경위·횟수 등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지방공무원법은 청렴 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일반적인 징계 기준보다 중하게 정하고 있고, 골프 등의 접대도 금품·향응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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