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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실혼 관계 동거녀의 사촌동생 성폭행은 친족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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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단순 준강간 혐의 적용에 검찰 '친족에 의한 준강간 혐의' 변경
수원지법 "3년 간 살면서 형부·처제 호칭 등 혐의 변경 이유 있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27일 경기 화성지역 소재 동거녀 B씨의 주거지에서 그의 사촌 여동생 C씨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B씨와 단순 동거관계'라고 진술해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B씨가 3년 간, 같은 집에 동거한 점을 미뤄 부부처럼 살았다고 판단했고 이에 A씨와 C씨를 친족같은 사이로 고려해 혐의를 '친족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는 최대 3년 이상의 징역형인 반면, 친족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처제라고, C씨는 A씨에게 형부라고 호칭한 점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친족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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