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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40대 병원장 집행유예

Sadthingnothing 0 27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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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술에 취해 쓰러진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40대 남성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간음목적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9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가 술에 만취해 쓰러지자 서울 강남구 자신의 자택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법 제288조 1항은 '추행이나 간음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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