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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랑 사귄다고?" 옛 애인 폭행한 40대,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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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옛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격분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장재용 윤성열 김기풍)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옛 연인 B씨(44)가 자신의 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고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파손하고 B씨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4월까지 여러차례 협박,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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