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
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음란 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고법 형사
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21)씨에게 지난달
26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
고했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
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
고, 더군다나 음란행위를 캡처해 협박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
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의 음란물 제작에 동의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
고, 자신의 피해 사실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들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
고 B양을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
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
고 말하면서 음란 행위를 강요하
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