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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 차에 태워 성매매 강요한 사회복무요원·중학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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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4명에 고교 자퇴 미성년자·여중생도 포함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회복무요원 등 4명이 기소됐다.

13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사회복무요원 등 일당 4명 중 3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범행에 가담한 14세 여중생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인 A씨(21·구속)와 무직인 B씨(21·구속)는 지난 7월 가출한 13·14세 여중생들에게 각각 13,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미성년자 의제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월부터 7월 하순경까지 19세 여성에게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에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미성년자 C군(17·구속)과 중학생인 D양(14·불구속)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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