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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농업인 명의 도용해 혈세 빼돌린 법무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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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찰에 수사 의뢰…"행안부와도 대책 논의"© News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수년간 농업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혈세를 빼돌린 법무사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최근 경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 혐의로 A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 대리인 B법무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B법무사는 관련 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융자할 경우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50% 감면되는 점을 노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시 일반 채무자의 명의를 농업인의 명의로 바꿔치기 했다.

이후 법원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인이 아닌 일반 채무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완료해 등록면허세 50%를 감면받아 왔다.

지난달 이 같은 불법사례를 적발한 도는 최근 3년간 B법무사의 등록면허세 신고건을 1차 조사한 결과 피해 규모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도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족분 전액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행정안전부와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공동으로 향후 예방대책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해 관련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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