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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건의료노조 협상 극적 타결...의료대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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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총파업을 불과 5시간 남기고 극적으로 타협했다. 이날 협상이 타결되면서 의료대란은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일 전날(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실무교섭회의'를 벌였다. 이튿날(2일) 오전 2시까지 약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총파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교섭했다. 공공의료 확충 등 큰 방향성에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 전날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이날에서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협상 타결 후 "극적으로 타결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희생한 보건의료 노동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의원 83%가 (합의안에) 찬성했다"며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2개 안건 중 17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좁히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과제는 5개 핵심 과제는 ▲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은 양측이 협상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노조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의 직종별 인력 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간호료 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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