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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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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과 국토부는 단속기간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고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교체하여 신규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찰청 및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누리망 신고사이트 및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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