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전역 날짜가 지났음에도 전역 보류 판정을 받아 아직 국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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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은 지난 8월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살여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승리는 △ 성매매 알선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상습도박 △ 외국환거래법 위반 △ 식품위생법 위반 △ 업무상 횡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 여 관련인들에 민간재판에서 죄가 인정돼 일제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비춰 승리에게도 똑같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즉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이는 사실상 불명예 전역을 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승리와 군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승리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확정판결이 되지 않아 전역 보류가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의 전역 예정일은 9월
16일이었다.
이에 승리는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승리의 항소심 재판이 민간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승리의 전역이 보류되면서 여전히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항소심 역시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