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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50대 남성, 경찰 피해 달아나다 사고로 숨져…음주운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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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의 정차 요구 피해 달아나다 가드레일 들이받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결국 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성 A씨를 무면허 및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송파구 장지동 복정교차로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박고 굴러 떨어져 사망했다.

2020년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숨져 음주 측정을 하진 못했다.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채혈을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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