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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 현장 65%, 안전시설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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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에 안전난간이 없거나 방호조치가 갖춰지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6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 1만2300여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995개소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58.1%, 건설현장은 67.5%가 안전조치가 미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사망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시범 점검이 이뤄졌다. 11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 비율은 69.0%로 건설업·제조업보다도 더 높은 위반률을 보였다.

제조업은 3685개소, 건설현장은 8472곳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 중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였고 건설업은 32.5%에 그쳤다. 개인보호구 미착용율 역시 건설업은 28.5%, 제조업은 10.3%를 나타냈다.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가 47.1%로 가장 많았고 작업발판 설치 불량이 16.2%로 뒤를 이었다.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4.6%로 가장 많았고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이 14.9%로 다음이었다.

이 밖에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데 올해만 30명이 추락 등으로 사망했다. 벌목 작업도 전년 동기 4명에서 올해는 11명으로 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의 A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감독이 쉽지 않다"면서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만큼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적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 시행을 앞두고 신속하게 안전체계를 갖추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면서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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