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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캠프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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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3명 기소돼 법정서 혐의 인정한 2명 유죄…1명은 '증거 부족' 무죄]

/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의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김모씨에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와 김씨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이던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보증금 1000만원과 1000만원어치 사무기기 등을 불법 지원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는 총선 전 이 전 대표가 마련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졌고 신씨 등은 160만원 상당의 복합기 임차료를 계속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신씨와 김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사건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중이다.

이씨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700만원의 보증금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말 검찰 조사 도중 종적을 감췄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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