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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관계” 초등생 이부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Sadthingnothing 0 294 0 0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초등학생인 이부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초등학생이던 이부 여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친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30~40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고사실 그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을 성폭행한 사람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성폭행한 만 19세 이상을 미성년자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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