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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2200장 붙은 중고냉장고 주인 찾았는데…이미 하늘로

보헤미안 0 304 0 0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어있던 1억1000만 원. 사진 제주 서부경찰서

제주의 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돈뭉치의 주인을 찾았다. 돈의 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며, 지병을 앓다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붙여져 있던 1억1000만원의 주인을 찾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분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에 사는 A씨(50대)는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중고 물품 업체를 통해 구입한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돈뭉치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비닐에 싸인 채 테이프로 감겨 있던 돈뭉치는 5만원권 총 2200장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이었다. 지폐는 100매와 200매씩 따로 비닐에 포장돼 각각의 봉투에 담겨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신고 초기 범죄에 연루된 돈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돈은 A씨가 사망 전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됐다.

돈뭉치가 들어있던 냉장고는 A씨 사망 후 유족이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당시 견적 확인을 위해 촬영한 사진과 현금이 발견된 냉장고 모델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억 1000만원이 발견된 제주 중고 김치냉장고 원 주인의 필체 대조. 국과수는 두 필적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가 현금봉투에 쓰인 필체이고 아래가 현금주인이 생전 쓴 필체. 사진 제주 서부경찰서

돈 주인을 찾는 데는 현금과 같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A씨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봉투에는 자필로 ‘암보험’, ‘삼천만원’ 등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 글씨를 생전 A씨가 남긴 필적과 함께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김치냉장고에서 함께 발견된 약봉투를 추적해 A씨가 다니던 병원과 약국을 특정했다.

냉장고를 사들인 폐기물업체는 돈다발이 비닐에 싸여 있어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도 A씨가 김치냉장고에 현금 다발을 붙여둔 것을 몰랐다고 한다.

현금 1억1000만 원이 붙어 있던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 사진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발견된 현금을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유실물 법에 따라 5~20%(550~22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 단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은 세금 22%가 부과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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