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부당이득 반환해야"…法, 대장동 원주민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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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부당이득 반환해야"…法, 대장동 원주민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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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원주민 9명 "감정가 아닌, 조성원가로 책정돼야 생활 유지"
수원지법 성남지원 "시행문에 공급가격에 '감정가격' 명시돼 있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뉴스1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토지 수용 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이 높게 책정 됐다며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곽정한)는 30일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대장동 원주민들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인 원주민 9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신들의 부지를 헐값에 넘기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던 원주민들이 당시 조성원가가 아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시세가로 분양가격이 책정돼 오히려 재정착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감정가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부담이 오히려 2~3배 늘었다고 반발하면서 지난해 3월 SPC(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로 돼 있지만 이는 형식상 지정된 것일 뿐, 실질적인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라며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영개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주민 9명의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정한다면 원주민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주대책 제도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안내문에 '공급가격: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이라고 명시했고 이를 토대로 계약이 체결된 만큼 원고들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고 성남의뜰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그 법인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의 최대주주라는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규정인 대장동 개발 사업건 시행세칙에 원고 측의 주장이 성남의뜰에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5년 8월19일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지정됐다.

이후 성남의뜰은 2014년 1월24일 이전까지 거주해오던 원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했고 일부 원주민들은 이주자택지로 보상을 희망했다.

이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 하겠다는 공급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난 2019년 일부 원주민들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적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3기 신도시 연합 구성원들이 30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게이트를 규탄하며 토지강제수용제도 철폐, 토지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편 이 사건 이외도 지난 20일 대장동 원주민 일부가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는 성남의뜰이 법령에 어긋난 개발이익 배당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특정 사업자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만큼 관련 이익금 배당 결의를 원천 무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민사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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