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퇴'도 안돼 피해자들이 퇴장 '아이러니'
범죄↑·검거↓…해외 사이트 수사 어려워
가해자 인적 파악 못 해 사건 종결 처리
"국내 수사 협조 관련 의무 규정 신설해야"[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캡처도 해서 증거도 명확한데 가해자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사건이 종결됐대요…벌써 두 번째 피해인데 또 당해야 하나요.”
온라인 소모임을 즐기는 김모(
22)씨는 1년새 ‘온라인 바바리맨’에게 피해를 연달아 두 번이나 당했다. 작년 3월 두 번째 피해를 입은 김씨는 1년 전과 다르게 화면을 캡처했고 아이디도 정확히 적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두 달 후 경찰에게 사건이 종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글 계정으로 등록돼 해외 기업을 통한 가해자 신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주변에 피해자가 많은데 이런 식이면 신고를 해도 무용지물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 구글 화상통화 서비스 ‘행아웃’에서 외부인이 채팅방에 들어와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다.(사진=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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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온라인 음란죄↑·검거↓…피해자 속수무책코로나
19 사태 3년째.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온라인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이에 따른 범죄도 늘고 있다. 온라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온라인 수업 중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외부인의 침입을 뜻하는 ‘줌바밍(
Zoombombing)’이라는 용어도 생겨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제공하는 화상 서비스인 ‘행아웃’도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온라인 소모임을 모집하는 링크를 타고 들어와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거나 실시간으로 자위 행위를 하면서 성적 만족감을 충족한다. 행아웃의 경우 화상 강제퇴장시키는 기능이 없어 모임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채팅방을 나가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김씨는 가해자 A씨의 닉네임이 정확히 같았다는 점에서 상습범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갑자기 외부인이 들어오더니 얼굴은 나오지 않게 신체부위만 카메라에 비추고 자위행위를 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지인은 아예 얼굴까지 보이는 가해자도 있었다고 하더라”며 “피해자는 채팅방을 나가서 사적으로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대응밖에 할 수 없으니까 가해자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하소연했다.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했을 때 적용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20년
2047건으로
2016년 대비
54.2% 증가했다. 범죄는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비해 범죄 검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2020년
83.1%으로
2016년 대비
10.8%포인트 줄었다.
|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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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추적 어려워…관련 규정 필요”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 서비스는 국내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가해자를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상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첨부해 수사협조 공문을 발송하는데, 해외 사이트에서 회신이 오지 않아도 경찰에서 강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라도 한국지사를 통해 수사 협조에 응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는 “최근 구글에서 가입자 인적사항을 보내지 않아 수사관이 계속해서 요청한 끝에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며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경찰에서도 수사할 의지가 부족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지메일 주소를 이용해 가입했다면 두 군데에 모두 문의해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며 “해외 사이트들도 한국지사를 두고 있기에 이런 절차를 개선하고, 협조를 거부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해당 사이트 폐쇄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