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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7차 브리핑…“사건 진상을 규명과 책임 소재 밝히기 위해 입건”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고 진범 논란이 불거진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17일 오전 청사 2층 회의실에서 7차 브리핑을 열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춘재에 대한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한다”면서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 2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또한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철저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반 본부장은 “당시 수사기록과 현재 진행된 수사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하는 등 당시 수사과오에 대해 한 점의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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