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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10여km 버스운행한 기사 승객 제보로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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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현 기자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50여 분간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A씨(56)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 받은 뒤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10㎞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승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 검거됐다. A씨는 50여 분간 버스를 몰며 정류장 25개소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지난달 25일 도입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이전 기준으로도 면허 취소 수준이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줄 알았다”며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소속 운수업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에 A씨 음주 사실을 통보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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