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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투약' 비아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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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자료사진). 2021.9.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검찰은 항소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0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1심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여 일부 투약한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김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뒤 소속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1심은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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