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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 몰린 '서민형 안심대출' 금융위 적극행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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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1차 회의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신청금액이 74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 6개 사업이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금융위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평가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해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한다. 손 부위원장을 위원장이며 8인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된 6건은 Δ서민형 안심전환대출 Δ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Δ신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막는다' Δ금융규제 샌드박스 Δ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Δ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63만4875건, 73조9253억원이었다. 이는 총 대출한도인 20조의 3.5배를 넘어선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 1차 대상자의 주택 가격 상한선은 2억10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향후 심사 과정에서 상한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서민형 안심대출이 기존에 신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상품으로 활용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대출총량의 증가 없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논의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적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핀테크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와 보호·지원방안 등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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