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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흉기로 찌른 조현병 5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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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자신의 과거 범죄 전력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있던 A씨는 지난 1999년 남의 집에 침입해 구속된 범죄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자신의 범죄 전력에 대해 어머니 B씨(76)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찌르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B씨를 집 밖까지 쫒아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말렸음에도 계속해서 폭행한 점, 범행 당시 '(너는) 죽어야겠다'고 말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20년 이상 돌본 친어머니를 죽이려 함으로써, 모친은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다며 깊은 슬픔과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외상이 심하지 않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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