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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3년간 5배 급증…87% 안전모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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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삼성교통안전문화硏, "교통법규 미준수로 사고 다발, 안전모 착용 등 안전관리 강화 시급"]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생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집계됐다. 총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특히 최근 공유서비스 확대로 이용자가 증가해 2018년에는 2016년 대비 사고가 약 5배 급증했다.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전체 사고의 52%가 발생했다.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돼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체크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은 전무하다.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인도를 주행하다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안전모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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