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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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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불법적으로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법무사 등록증을 불법적으로 빌려 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이들로부터 2580만원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대구시 수성구와 동구의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A씨 등 3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식 법무사로부터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를 처리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등록증을 빌리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에게 매월 150만~18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법무사로부터 자격을 빌려 법무사의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무사 제도를 통한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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