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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웅제약 압수수색...경쟁사 방해위해 허위 특허소송 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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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혐의
데이터 조작해 특허 등록하기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발해 경쟁사의 제네릭(Generic) 약품(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웅제약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웅제약은 직접 개발한 위장약 '알비스'(2000년 6월 출시), '알비스 D'(2015년 2월)의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3년 1월 알비스의 원천 특허가 만료되자 파비스제약은 그 제네릭 약품인 '아이유에프정'을 2014년 10월에, 안국약품은 알비스 D의 제네릭 약품인 '개스포린에프정'을 2016년 1월에 각각 출시했다.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알비스와 알비스 D 후속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수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가 실제로 특허를 침해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도매상은 제네릭 약품을 쓰기를 꺼린다.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대웅제약이 이 점을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의 알비스 D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 알비스 D 특허 출원 과정에서 생동성 시험 데이터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9700만원을 부과하면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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