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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본회의 29일 부의 가능성…'부의·상정' 차이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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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상태'로 만드는 부의…'본회의 표결' 전제한 상정

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문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회의 부의와 상정 간의 차이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법(제85조의2 제6항)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부의와 상정의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

먼저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의 심의까지 모두 마치고 본회의만 열면 언제든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안을 실제로 본회의에 올려 의사 일정으로서 표결을 거쳐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 짓는다는 것이다.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10월 28일) 다음 날인 29일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문 의장이 문서를 통해 법사위에 부의 방침을 통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 부의가 되면 문 의장의 결심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아무 때나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표결을 할 경우 과반 확보가 불투명해 실제 상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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