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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의심'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죽인 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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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도중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7일 오후 10시12분께 당진시 송악면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B(63)씨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낚시 가방에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가 자신의 아내와 B씨의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아직 술에 취해 있어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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