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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기계에 차명 유심 넣어 쓴 것도 불법 차명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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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일보 DB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차명폰 개통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차명 유심 칩을 작년 2~4월 자신이 갖고 있던 공기계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유상으로 차명폰을 개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사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1~3월 '콘서트 입장권을 판다'고 속여 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대포통장 구매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포폰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심칩만 사서 쓴 것을 차명폰 불법 개통으로 볼 수 없다"는 A씨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해당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2014년 무렵에는 유심칩 교환을 통한 통신서비스 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정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타인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된 경우 그 단말장치는 장착된 유심의 명의자인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인식된다"며 △차명폰 자체를 넘겨받는 행위 △차명폰에서 분리하거나 따로 차명 개통한 유심을 공기계에 장착해 쓰는 행위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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