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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 고려대 교수 2심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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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재판부 "범죄전력 없고 교수 등 선처 바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고려대 언어학과 교수(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연구재단이 감사에 착수하자 학생에게 정해진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많은 동료 교수와 학생연구원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 교수에게 범죄전력이 없다"며 감형사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39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13명에게 지급된 연구비 7348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교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대학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석·박사과정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청구한 후 일부만 지급했다. 나머지 돈은 '공동기금'으로 관리하며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교수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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