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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항소 포기…1심 벌금 3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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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가 9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하정우씨(43·본명 김성훈)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씨 측과 검찰은 항소기한인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이나 추석연휴로 인해 항소기한이 23일로 연장되면서 다소 늦게 형이 확정됐다.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4일 하정우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8만8000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선고가 끝난 후 하정우씨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우씨는 2019년 1~9월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동생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제공하고 의료진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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