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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도둑으로 오해해 초등생 옷 뒤졌지만···'무죄' 선고

Sadthingnothing 0 197 0 0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선 위법성 행위라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하고 초등학생의 옷을 뒤진 혐의로 기소된 서점 주인 37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말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에서 CCTV 화면을 보다가 9살 B양이 길쭉한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확인하고 펜을 훔친 것으로 여겨 B양의 옷 주머니를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머니에 든 것은 막대 모양의 사탕이었는데, A 씨는 B양에게 사과한 뒤 부모에게도 전화해 설명하고 사과했지만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선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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