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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최고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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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4일 밤 12시부터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각각 내려졌으나, 개정안은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자주 벌어지는 장소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도 진행된다. 

대검찰청은 25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강화한 새로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앞으로는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이면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한다. 

검찰은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피해 정도가 작아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 기준을 바꾼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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