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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조금 갚으면 원금 깎아줄게" 넘어가면 '죽은 채권'도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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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한겨레> 자료사진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5년이 지나도록 모두 갚지 못한 ㄱ씨는 업체한테 “조금만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따랐다가 낭패를 봤다. 이미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빚을 갚아 도리어 시효를 부활시켜 추심 압박에 놓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부업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상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기간을 지나면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일부 갚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쓰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이 지점을 노리고 대부업자는 “원금을 깎아주겠다”거나 “일단 각서를 쓰자”고 해 소멸시효를 늘리려고 하게 된다.

채권추심업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통지했을 때에도 유의해야한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죽은 채권’이 부활하게 된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뒤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의 소’ 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하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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