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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캘리그래피 전시' 망친 업체...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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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법원 "전시업체 작품 훼손·전시회 차질 책임은 인정…기획사 미지급 잔금과 상계"…무승부]



가수 박효신씨가 속한 연예기획사가 지난 2017년 박효신씨의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회' 당시 작품을 망치고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시업체와 소송전을 벌였지만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1심 법원은 전시업체의 과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해당 연예기획사 역시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 받을 돈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김상근)은 연예기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가 전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원·피고 모두 받을 돈이 없다는 뜻이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가수 박효신씨와 정재일씨, 배우 이진욱씨을 영입하는 등 최근 연예산업에 뛰어든 신생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판결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글러브엔터는 지난 2017년 10월 가수 박효신씨의 홍보활동을 위해 박씨가 직접 작업한 캘리그래피(문자를 '조형'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직접 손으로 아름답게 써 내린 글씨) 작품을 음악, 사진, 영상과 결합시킨 전시회 '박효신 꿈을 꾸다 展'을 롯데애비뉴엘 아트홀에서 열기로 했다. 전시회를 담당할 전문업체로 A사가 추천됐고, 양사는 그해 11월 전시제작계약을 맺었다.

계약에서 A사가 맡은 역할은 △전시기획(행사기획서 작성 포함) △전시작품 운송, 설치, 철수, 책임 진행 △작품 및 전시장 구성 일체, 공간연출 실사 제작 및 시공 등이었다.



그런데 전시하기로 한 작품 중에는 가수 박효신씨가 3장의 대형 투명비닐 위에 캘리그래피 기술로 직접 그린 △Aujourd'hui qui △grandit △encore 라는 3개 단어가 겹쳐지면서 '다시 자라나는 오늘'이라는 타이틀을 완성하는 구조의 대형 캘리그라피가 있었다. 이는 전시회의 중요 작품이었다. 박씨가 해당 작품을 작업하는 동영상이 전시회 홍보용 동영상 안에 삽입되기도 했다.

해당 작품은 사이즈가 상당히 클 뿐 아니라 비닐 소재를 이용해 훼손될 우려가 컸다. 기획사 측은 해당 작품의 포장 및 운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A사에 당부했다. 그러나 작업자가 포장 과정에서 작품의 단어 부분 위에 폭이 넓은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내는 바람에 캘리그라피로 쓰여진 물감이 '떨어져나갔고' 작품은 복구 불능이 됐다. 해당 작품은 결국 폐기됐고, 전시회에는 박씨의 다른 작품이 걸렸다.

전시회는 2017년 11월 29일 오전 개장하기로 했었지만 예정보다 늦게 개장했다. 전날 저녁 늦게야 공간구성 및 각종 부대시설 설치작업등이 완료돼, 이때부터 전시작품 및 배치 관련 작업이 이뤄져서다. 전시 준비는 개장일 오전에야 끝났다. 이 과정에서 전시업체 인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 기획사 직원과 전시회 홍보·진행사인 CJE&M 직원, 롯데아트홀 직원들이 함께 작품을 전시했다. 리허설 중엔 각 방에서 나오기로 한 음악이 방이 바뀌어서 나오는 하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개장 이후 글러브는 전시 기획의도에 부합하지 못한 조명연출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전시업체에 전달했고, 음향과 조명을 제외한 부분은 대부분 보완됐다. 글러브는 보완 이후에도 조명과 음향이 '꿈을 꾸다'라는 전시 주제에 부합하는 몽환적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자, 스피커를 교체하고 조명업체를 새로 선정해 공사를 마쳤다. 글러브는 A사가 제대로 된 행사 이행을 못했다며 잔금 2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글러브는 2018년 초 "외부 업체를 통해 재설치하느라 지출하게 된 조명 및 음향장치 관련 비용, 훼손된 작품값, 전시회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글러브측 요청에 따라 오히려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미지급 잔금과 추가 발생비용 등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법원은 전시업체가 제대로 일을 마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법원은 "A사는 설치·연출작업을 지연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글러브가 전시목적과 주제에 맞춰 주문한 사항과 지시사항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거나 하자 있는 상태로 하게 한 사실, 전시대상 작품에 대한 취급을 소홀히 해 작품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스피커 교체 비용은 이미 전시 개장 전 이미 설치돼 사전에 음색이나 음질 등에 대해 확인을 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글러브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개장 연기로 전시에 큰 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조명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완된 점 △작품이 훼손돼 폐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글러브가 입은 손해액수를 22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글러브는 A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A사가 갖는 글러브에 대한 미지급 잔금 채권을 서로 없애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양쪽이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재판을 종결했다. 판결은 원고 패소지만, 사실상 무승부가 난 셈이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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